2022년 3차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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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민 | 등록일 | 22.11.15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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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차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물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영상 및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 하오니, 각 기관과 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긍정양육 ‘사랑의 손’
나. 자료종류: 카드뉴스,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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