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취학업무 추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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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민 | 등록일 | 22.10.12 | 조회수 | 2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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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취학업무 주요내용 >
1. 취학연령 기준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아동
2.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3. 추진일정 - 취학아동명부 작성(읍.면.동장) : 10. 31.까지(10.1.기준 작성) -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교육장) : 11. 30.까지 - 취학통지(읍.면.동장) : 12. 20.까지 -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학부모) : 12. 31.까지 - 예비소집(상진초) : `23. 1. 3~4.
4. 용어 정의 -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입학 연기 :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취학 의무를 1년간 늦춤 (10.1. ~ 12.31.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조기 입학 :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는 조기입학 신청하여 입학 함 (10.1. ~ 12.31.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취학 유예 :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룸 - 유예 : 취학 후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교육 이행을 일정기간 미룸 - 면제 :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이민, 유학, 사망등으로 의무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취학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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