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추가개정]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공포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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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민 | 등록일 | 22.09.12 | 조회수 | 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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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규칙_[추가개정] 제4장 제21조(교외체험학습)
3. 장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 방법 ① (단위학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승인서) 양식에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 ?주 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 요청 ② (보호자) 아래 문구가 포함된 신청서 제출
③ (학교장) 아래 문구가 포함된 승인서 배부
2. 학생생활규정_[추가개정] 제5장 23조(전자기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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