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변경]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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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민 | 등록일 | 22.07.04 | 조회수 | 1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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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초등학교의 교외체험학습은
1. 교외체험학습(가족동반 여행 등) 연간 20일 가능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은 연간 56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교외체험학습은 56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참고해주세요.
3. [양식변경]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해주세요.
관련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변경 내용]== (향후 22학년도 9월 경 학교규칙도 개정 예정)
3. 장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 방법 ① (단위학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승인서) 양식에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 ?주 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 요청 ② (보호자) 아래 문구가 포함된 신청서 제출
③ (학교장) 아래 문구가 포함된 승인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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