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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생리결석 출석인정 등 안내
작성자 이경민 등록일 22.06.23 조회수 1563
첨부파일

생리결석 출석인정 등 안내

1. 생리로 인한 결석

1회에 한하며 생리결석 시 출석인정 근거 규정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생리결석 시 출석인정 근거 규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

- 별지 제8호 출결상황관리, 결석 나.(6)]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3. 확인(첨부 자료)

- 결석계

- 출결증빙자료: 생리결석 보호자 확인서

4. 생리결석으로 성적처리

- 학교 성적처리 관련 인정비율 적용

5. 기타

- 생리결석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자와 연락 확인 필요.

- 생리 사실여부는 보건실에서 확인할 수 없음(학생 인권 관련 등 어려움)

- 평소 생리통으로 인한 보건실 이용여부는 확인 가능함.

 

 

생리결석 보호자 확인서

대 상 자

학년 반 번

성 명

보호자와 관계

보호자 전화번호

결석일

2022년 월 일 (1일간만 해당함)

사 유

생리통으로 인한 수업 출석의 어려움

출석인정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67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2022년 월 일

보호자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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