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안내(학생.교육보호자용)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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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민 | 등록일 | 22.05.03 | 조회수 | 126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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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관련 주요 내용
1) 봉사활동 교육 중점 내용 (초)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중·고) 학생의 취미·특기를 활용한 봉사 실천 2)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 집중 편성
3)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학생.교육보호자 2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학생의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해 인정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위반될 경우 인정 불가 - 사전에 담당교사와 상담 등을 통하여 인정 기관,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실시 - 수시로 봉사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 봉사활동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거나 간단한 경우, 입력되지 않은 채 전송된 경우가 발생했을 때 - 학생이 봉사기관에 봉사활동확인서를 수정 요청하여, 수정된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수정된 봉사활동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미 나이스로 전송한 봉사활동확인서를 수정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재전송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하지만, 수정한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는 것은 가능) - 띄어쓰기 및 맞춤법 오류, , &apos, >(난해한 부호) 등은 수정한 봉사활동확인서 없이 담임교사가 수정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지역명, 기관명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역명, 기관명 등 삭제 3. 『학교교육과정/창의적체험활동/봉사활동』 편성 후 원격수업 전환 시 - 실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창체활동(자율활동, 진로활동)으로 교체를 원칙으로 함 4. 봉사활동 시간과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중복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후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중복 인정은 불가 예) 자율활동(체육대회)을 6시간 한 후 봉사활동을 3시간 실시하였다면 1일 8시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2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또한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학생교육원 입소 시간, 교외체험학습 시간, 행사활동 시간, 동아리활동 시간 등과 봉사활동 시간의 중복은 인정 불가 5.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 학교교육과정 내에 편성하거나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한 봉사활동 모두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확인서를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해야 함 - <참고자료 4>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참고 6. 교외체험 기간 등의 출석 인정 결석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예)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7.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의 봉사활동 - 재학생의(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2월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학년도 봉사활동으로 입력 가능함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후의 봉사활동실적은 진급처리 이후 다음 학년도에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력하되, 정정 전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증빙서류 첨부)를 먼저 거쳐야 함 - 종업식 이후,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학년말 봉사활동을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1.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의 조건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 NEIS로 전송되어 오는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은 검증 완료(인정 가능)된 기관임 2. 민간기관·사설기관에서의 봉사 - 민간기관·사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하고,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3.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1시간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인정 불가(소감문 작성 활동 병행시도 미인정) -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기자단 활동 등은 인정 불가
4. 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 -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5.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 학교계획 및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모두 가능 - 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 ※ 예) 마스크 제작, 목도리 제작, 모자 뜨기 등 - 인정 조건 ? 학생 본인이 참가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 ?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제작?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함 ? 물품 제작비 등의 학생 부담 없이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 ? 실제로 활동에 참여한 시간만 인정 ? 제작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 6.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음 -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금품)의 많고 적음과도 관계없음 7. 신입생의 입학 전(해당 학년도 3월1일~입학식 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해당학년도 졸업식 이후~2월말) 봉사활동 인정 - 해당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6호에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입학식 이전, 졸업식 이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입학식 이전의 봉사활동에 한해 사전계획서를 입학식 후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음 예) A중학교에서 B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경우 3월 1일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B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A중학교의 졸업식 이후 2월말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A중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징계 관련 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 인정 불가 - 아래의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9. 봉사활동 시간 입력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 - 단 동일 기관의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 - 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 10.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인정 불가 11. 행사 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불가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인정 불가 12.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인정할 수 있음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일감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 등록된 것 등을 의미 - 번역료 등 수당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13. 선플 달기 - 선플달기운동본부(http://www.sunfull.or.kr) 에서의 활동만 인정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 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14. 학생이 실무 담당자의 실인만 찍힌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고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 봉사활동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무담당자의 실인으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음 15. 헌혈 -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연(학년도) 3회까지 인정 - 평일에 했을 경우, 수업 시간과 상관없이(7교시, 8교시를 했더라도) 4시간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 양도 금지 - 봉사활동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제출,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며 무리한 헌혈봉사가 되지 않도록 함) - 학부모가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나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 인정 가능 - 헌혈활동이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16.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 -1365, VMS, DOVOL 에서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나이스 입력 불가 - 교실 및 특별실 청소 등 일상적 학교활동 - 단순 봉사활동 동영상 시청(소감문 활동 병행 포함) 미인정 -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인구조사 참여 -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참여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사후 모임 -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예: 각종 기념식 행사 참석 등) - 진로체험 관련 활동(예: 학생기자활동, 자치법정 등) - 각종 회의 및 토의 참석(예: 청소년 참여기구, 자치위원, 자치회의, 모의의회, 토론회, 평가단 등) - 늦은 밤 청소년 체험형 방법활동 -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TIMSS, ICILS 등)에 응시 학생 수행시간 봉사시간 미인정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미인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2019.1.2.)호) -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 17. 비대면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1 ~ 2.5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사전 안내 교육 학기당1시간(연2시간) 인정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실천?활동보고서 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함 . 학생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실시간 쌍방향, 영상 저장 등)한 경우 또는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시작전, 실천, 결과)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보고서 제출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인정 가능 . 실제 봉사활동한 시간만 인정 가능하며 학생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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