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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안내(학생.교육보호자용) 및 양식
작성자 이경민 등록일 22.05.03 조회수 1269
첨부파일

2015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관련 주요 내용

 

1) 봉사활동 교육 중점 내용

()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 학생의 취미·특기를 활용한 봉사 실천

2)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 집중 편성

4. 편성운영과 지원-. 편성운영

(1) 공통 지침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학교 급별, 학년()별 시수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학교 급별, 학년(),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영역별 지침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교외 봉사활동은 가급적 지역 사회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봉사활동은 학교나 지역 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교외 봉사활동은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내 봉사활동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외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학교의 교외 봉사활동은 사전 교육과 사후 평가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이웃돕기

활동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

친구돕기활동-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등

지역사회활동-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등

환경보호

활동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른다.

환경정화활동-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 사회 가꾸기 등

자연보호활동-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캠페인

활동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

 

학생.교육보호자 2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학년

영역

활동명

활동주제

세부 활동 내용

시수

비고

봉사

교내외

환경정화활동

환경보호 활동

,내외 주변 정리 및 청소하기

3

지역주변

정화활동

봄 현장체험학습장 주변 환경보호

1

가을 현장체험학습장 주변 환경보호

1

봉사활동 총 시수

5

2학년

영역

활동명

활동주제

세부 활동 내용

시수

비고

봉사

교내외

환경정화활동

환경보호 활동

교내 주변 환경 정화 활동

2

지역주변

정화활동

봄 현장체험학습장 주변 환경 정화 활동

1

가을 현장체험학습장 주변 환경 정화 활동

1

캠페인활동

캠페인활동

차례지키기 캠페인 활동하기

1

봉사활동 총 시수

5

3학년

영역

활동명

활동주제

세부 활동 내용

시수

비고

봉사

교내외

환경정화활동

환경보호 활동

교내 주변 환경 정화 활동

2

지역주변

정화활동

봄 현장체험학습장 주변 환경 정화 활동

1

가을 현장체험학습장 주변 환경 정화 활동

1

캠페인활동

캠페인활동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하기

1

봉사활동 총 시수

5

4학년

영역

활동명

활동주제

세부 활동 내용

시수

비고

봉사

교내외

환경정화활동

환경보호 활동

봄현장체험학습 장소 환경보호활동

1

가을현장체험학습 장소 환경정화활동

1

환경 정화 활동

1

캠페인활동

캠페인활동

교실 정리정돈 하기

2

봉사활동 총 시수

5

5학년

영역

활동명

활동주제

세부 활동 내용

시수

비고

봉사

교내외

환경정화활동

환경보호 활동

교내 주변 환경 정화 활도하기

1

학교주변 정화 활동하기

2

지역주변

정화활동

현장체험학습지 환경 정화 활동하기

1

현장체험학습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하기

1

봉사활동 총 시수

5

6학년

영역

활동명

활동주제

세부 활동 내용

시수

비고

봉사

교내외

환경정화활동

환경보호 활동

,내외 주변 정리 및 청소하기

3

지역주변

정화활동

봄 현장체험학습장 주변 환경보호

1

가을 현장체험학습장 주변 환경보호

1

봉사활동 총 시수

5

 

학생의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해 인정함

봉사활동 운영 시 유의점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위반될 경우 인정 불가

- 사전에 담당교사와 상담 등을 통하여 인정 기관,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실시

- 수시로 봉사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 봉사활동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거나 간단한 경우, 입력되지 않은 채 전송된 경우가 발생했을 때

- 학생이 봉사기관에 봉사활동확인서를 수정 요청하여, 수정된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 학교에서는 수정된 봉사활동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미 나이스로 송한 봉사활동확인서를 수정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재전송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하지만, 수정한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는 것은 가능)

- 어쓰기 및 맞춤법 오류,  , &apos, >(난해한 부호) 등은 수정한 봉사활동확인서 없이 담임교사가 수정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지역명, 기관명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역명, 기관명 등 삭제

3. 학교교육과정/창의적체험활동/봉사활동편성 후 원격수업 전환 시

- 실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창체활동(자율활동, 진로활동)으로 교체를 원칙으로 함

4. 봉사활동 시간과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중복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후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중복 인정은 불가

) 자율활동(체육대회)6시간 한 후 봉사활동을 3시간 실시하였다면 18시간만 정 가능하므로 2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또한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학생교육원 입소 시간, 교외체험학습 시간, 행사활동 시간, 동아리활동 시간 등과 봉사활동 시간의 중복은 인정 불가

5.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 학교교육과정 내에 편성하거나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한 봉사활동 모두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확인서를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해야 함

- <참고자료 4>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참고

6. 교외체험 기간 등의 출석 인정 결석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7.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의 봉사활동

- 재학생의(초등학교 1~5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2월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학년도 봉사활동으로 입력 가능함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후의 봉사활동실적은 진급처리 이후 다음 학년도에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력하되, 정정 전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증빙서류 첨부)를 먼저 거쳐야 함

- 종업식 이후,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학년 봉사활동을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봉사활동 인정기준

1.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의 조건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인정 불가

NEIS로 전송되어 오는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은 검증 완료(인정 가능)된 기관임

2. 민간기관·사설기관에서의 봉사

- 민간기관·사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하고,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않아야 함

3.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1시간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인정 불가(소감문 작성 활동 병행시도 미인정)

-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기자단 활동 등은 인정 불가

4. 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

-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5.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 학교계획 및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모두 가능

- 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

) 마스크 제작, 목도리 제작, 모자 뜨기 등

- 인정 조건

학생 본인이 참가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제작평가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함

물품 제작비 등의 학생 부담 없이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

실제로 활동에 참여한 시간만 인정

제작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

6.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음

-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금품)의 많고 적음과도 관계없음

7. 신입생의 입학 전(해당 학년도 31~입학식 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해당학년도 졸업식 이후~2월말) 봉사활동 인정

- 해당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

- 중등교육법24조제1항에 학교의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중등교육법 시행규칙21조제2항제6호에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입학식 이전, 졸업식 이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입학식 이전의 봉사활동에 한해 사전계획서를 입학식 후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음

) A중학교에서 B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경우 31일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B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A중학교의 졸업식 이후 2월말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A중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징계 관련 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 인정 불가

- 아래의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소년법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9. 봉사활동 시간 입력

- 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

- 동일 기관의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

- 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

10.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인정 불가

11. 행사 참여

- 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불가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인정 불가

12.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인정할 수 있음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일감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 등록된 것 등을 의미

- 번역료 등 수당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13. 선플 달기

- 선플달기운동본부(http://www.sunfull.or.kr) 에서의 활동만 인정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 40자 이상, 50자 이상,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14. 학생이 실무 담당자의 실인만 찍힌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고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 봉사활동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무담당자의 실인으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음

15. 헌혈

-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1(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학년도) 3회까지 인정

- 평일에 했을 경우, 수업 시간과 상관없이(7교시, 8교시를 했더라도) 4시간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 양도 금지

- 봉사활동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제출,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며 무리한 헌혈봉사가 되지 않도록 함)

- 학부모가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 인정 가능

- 헌혈활동이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16.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

-1365, VMS, DOVOL 에서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나이스 입력 불가

- 교실 및 특별실 청소 등 일상적 학교활동

- 단순 봉사활동 동영상 시청(소감문 활동 병행 포함) 미인정

-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인구조사 참여

-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참여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사후 모임

-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 각종 기념식 행사 참석 등)

- 진로체험 관련 활동(: 학생기자활동, 자치법정 등)

- 각종 회의 및 토의 참석(: 청소년 참여기구, 자치위원, 자치회의, 모의의회, 토론회, 평가단 등)

- 늦은 밤 청소년 체험형 방법활동

-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TIMSS, ICILS )에 응시 학생 수행시간 봉사시간 미인정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미인정(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2019.1.2.))

-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

17. 비대면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1 ~ 2.5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사전 안내 교육 학기당1시간(2시간) 인정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실천활동보고서 평가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함

. 학생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실시간 쌍방향, 영상 저장 등)한 경우 또는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시작전, 실천, 결과)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보고서 제출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인정 가능

. 실제 봉사활동한 시간만 인정 가능하며 학생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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