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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안내
작성자 상진초 등록일 21.10.06 조회수 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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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부경찰서장입니다.

어린이들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에서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가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전면 ·정차 금지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통과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가 원칙이나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예외적 허용을 두어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

예시)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판 및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 있는 곳에서만 승하차 허용

셋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행에 앞서 지자체와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주·정차 허용 필요구간을 파악한 후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주·정차 허용구간을 결정하고 심의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아울러 주·정차 허용구간에 대하여 안전표지 설치 등 시설 정비 후 홍보 및 계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가 주·정차 금지구역이 됨으로 인하여 향후 불법 주·정차 행위 신고 단속 시 국민불편이나 혼란이 없도록 보호구역 식별성 강화, 노면표지 등 주·정차 관련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강화하고 법 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라의 미래와 초석이 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 10. 6.

동부경찰서장 김 태 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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