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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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진초 | 등록일 | 21.04.08 | 조회수 | 7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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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학생이 결석한 경우 결석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병결일 경우 1.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 ) 2. 병원처방전 또는 약봉투 ( ) 3. 보호자와 담임간의 전화 통화로 확인 ( )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함께 제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다른 결석으로 인해 결석 할 경우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연락하셔서 관련 서류를 문의바랍니다.
(하루~이틀 결석할경우 : 2022. 결석계 양식에 작성. 연달아 3일이상(3일포함) 결석 할 경우 : 2022 장기결석계 양식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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